설치 공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설치 공사가 필요한 제품군은 출입통제에 필요한 리더기와 전기정 등입니다.

설치 공사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리더기가 TCP/IP 통신을 하는 경우에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UTP 케이블이 없는 경우는 통신 시스템 설치 공사부터 단말기 설치 및 전기정 설치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리더기와 관련해서는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 공사, 퇴실 버튼 및 전기정 설치 및 연결 공사, 리더기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로 드러난 전원 또는 통신용 케이블을 감추는 Molding 공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는 현장 환경과 고객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설치공사 의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설치 공사는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설계에 대한 초안이 마련된 후에 진행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 공사만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부터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최초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때 설치 공사 비용 등을 고객에게 견적한 후 정식 발주서를 접수한 뒤에 설치 공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설치 공사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설치 공사를 할 현장의 환경을 실사한 후에 비용 견적 후 발주서를 수령하고 공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설치 공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설치 공사는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입니다.

고객의 설치 공사 검토 의뢰가 있을 경우 현장 환경을 검토한 후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리더기나 전기정 구매 금액과는 별개로 설치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설치 공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공사 후 하자에 대한 처리는 기본적으로는 에스피앤에스와 고객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약서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하자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하자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보면 설치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사후관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 1년의 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에스피앤에스 역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특히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에스피앤에스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의 관리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에스피앤에스가 직접 양산을 하는 제품의 경우는 다른 제조사와는 다르며 단말기 종류는 2年, 전기정이나 디지털도어록은 3年의 무상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상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고객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무상 사후관리 기간 중이라도 고객 과실에 의한 고장의 경우는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하자의 원인이 통신을 위한 선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선로를 확인하고 통신 장애를 복구할 수 있도록 선로를 복구하게 됩니다.

기타 공사 과정에서 제품의 정상적인 설치나 동작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사 과정에서 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도 하자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는 공사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민법 상의 불법행위로 보아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한 설치 공사도 가능한가요?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한 설치 공사도 가능합니다. 단, 신축하는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보다는 배관배선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물의 구조 상 배관 배선을 내부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외부로 배관 배선이 노출되고 molding 처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미관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는 설치 공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안 상으로는 가능하면 배관 배선은 벽 내로 인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